2월 28일자 『한겨례21』의 표지에 실린 하얀 실험 쥐 그림이 눈물을 머금고 있어 애처롭다. ‘동물실험, 300만 학살의 현장’이라는 부제의 이 기사는 현 우리나라 동물실험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말해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 실험동물 사용량은 1987년 12만 마리, 1992년 48만 마리, 1999년 85만 마리, 2005년 300만 마리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최근 생명공학분야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활발하게 연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실험동물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락사해야 하는 실험동물이 증가해 비윤리적인 안락사 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전문사육업체에서 사온 동물들을 실험이 끝난 뒤, 흡입 마취제를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물들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않게 안락사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

 러나 『한겨례21』의 취재결과, 대학이나 영세업체에서는 동물들의 심장에 공기를 투여해 즉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실험동물의 증가를 두고 ‘동물 권익보호냐, 의약산업 성장이냐’의 논쟁이 오가고 있지만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는 사실상 현재로써 관련 법규가 없어 애매하다.

 또한 실험동물의 마리 수가 300만을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험동물들 모두가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어떠한 통계도 나와있지 않는 현재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간다.

 최근 이러한 동물실험의 비윤리성이 가시화되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정부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각 동물실험시설 별로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실험과정에서의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윤리적 측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공학분야’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또한 중요하다. 과학의 진보를 위한 실험동물 수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되새겨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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