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학생회비 및 건강공제회비 추가 수납 기간이다. 대상은 재학생 중 2015학년도 1학기 미납자이며,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건강공제회에서 관련 고지서를 발급받아 학생회관 1층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주간브리핑] 17일까지 건강공제회비 수납
- 기자명 원대신문
- 입력 2015.04.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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