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관계법상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사회보험 혜택도 제대로 주어지는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는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IMF 사태 이후 각 분야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5.9%)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그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하지만 임금차별(정규직의 51.9%)이나 사회보험혜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대우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만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회문제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시 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은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에서는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상시·고정적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이 마치 정상적인 고용처럼 관행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 결과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상태에 빠져서 안정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비정규직은 임금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도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첫째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유제한의 부재, 둘째 파견 근로 직종의 전면적 허용, 셋째 계약직 고용의 기간제한을 3년으로 설정, 네째 정규직과 차별을 둘 수 없게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비명문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큰 논란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스스로 처우를 개선할 실질적인 힘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자임을 새삼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고 그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 문제의 이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이기도 하며,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기업측과 근로자 측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해결 방안을 찾는다든가, 또는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의 입장을 단순히 절충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도 안 된다.

 즉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집단들은 얼마나 있으며, 그 각각의 이해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규직 고용이 모든 고용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형태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비정규직 고용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인간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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