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설립배경

 범죄속에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게 된다.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면서부터 피의자로서,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서 그리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형자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된다.

 예컨대 한 가족의 가장을 살해한 범죄자는 교도소 내에서 제공하는 의식주는 물론 의료서비스까지도 기본적으로 제공받는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장을 잃음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경제적 지원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고통으로부터 영원을 벗어나질 못한다.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의 피해자인 국민들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피해자보호·지원이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피해자와 관련한 특정범죄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며, 재정적 부담·법집행기관에 미치는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던 차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강화를 위해 2004년 9월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전국 54개 검찰청 관할지역에 총 54개에 달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2005년 12월 1일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되어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

 지원센터는 피해자지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지원을 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기존의 지원단체들은 특정범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없었으며, 기존 피해자 지원단체의 경우에도 조직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역 부족이었다.

 따라서 지원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전문위원 내지 지원위원제도를 두고 있다. 지원위원체계를 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범죄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긴급생계 생활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2005년 1월 출범이후 12월까지 많은 지원활동을 해 왔다. 54개 지원센터는 1년 동안 총 15,829건의 지원활동을 하였는데, 이중 전화 인터넷 상담이 6,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접상담 4,479건, 수사기관 법정동행 236건, 화해중재 1,163건, 긴급의료구호 410건, 법률구조 1,805건, 기타(법률상담 등) 1,570건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활동을 해 왔다.

 인적 물적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해왔다는 것은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원센터의 발전 방안

 원센터는 아직 출범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에 대한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 민간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상호 보완적 발전을 하여야 한다.

 원센터는 앞으로 법무부에 지원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나 보조금지원이나 지원위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 등은 다른 부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통령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보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전문교육 등을 통괄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부처간 이기주의적 발상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센터의 지원위원은 대부분 변호사, 법무사, 의사, 범방위원 등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 소속감이나 사명감도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의 실시와 함께 피해자지원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현재 센터에 지원할 보조금으로 약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54개나 되는 지원센터를 지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다. 따라서 기업의 후원이나 일반시민의 자발적 기부가 대단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삼아 종합적인 피해자지원체계구축도 필요하다. 피해자지원과 관련한 관계부처, 법률구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의료단체, 기타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윤 상 민 (법학과 전임강사)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45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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