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원대신문에서는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와 등록금 납부기간, 학자금 대출의 늪에 빠진 대학생의 현실에 대해 진단했다.   /편집자

 
▲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민 모습이다 사진: 이주환 기자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사립대 평균 등록금 4위
 우리에게 내일은 있을까? 지난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기준으로 평균 9천383달러(약 1천095만 원)였다. 이는 미국(1만7천163달러), 슬로베니아(1만1천040달러), 호주(1만110달러) 다음으로 4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국공립대 역시 칠레(5천885달러), 미국(5천402달러), 아일랜드(5천395달러)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높은 슬로베니아의 경우,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이 겨우 1%에 불과했다. 호주 역시 사립대 학생의 비중이 4%였으며 미국은 30%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의 비중이 무려 77%에 이른다. 
 이러한 사립대의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반값 등록금을 내세우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출 혜택 확대나 장학금 지원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는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학자금대출과 실업 문제로 빚더미에 쌓인다는 말이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자료(2014년 5월 기준)에 따르면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약 92만4천5백 명이며, 이 중 근로 소득자는 약 31만3천 명이다. 그 중 2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8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근로 소득자가 취업해도 학자금대출을 갚는 사람은 10명 중 3명이 안 되는 비율이다. 
 
 등록금 카드 결제 60% 불가, 우리는?
 대학정보 공시센터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25개 대학 중 2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162곳(38.1%)으로 10개 중 6개의 대학이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카드 결제의 장점으로는 ▲등록금 이자 감면 혜택 ▲등록금 납부의 편리함 ▲분할납부 가능 등이 있다. 등록금 카드 결제가 안 되는 학교 학부모들은 불편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급하게 목돈을 준비해야 하므로, 학부모나 등록금을 벌어서 내는 학생들은 부담이 매우 크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 카드사와 협약을 맺은 것은 서울대가 3개사, 동국대와 연세대가 한 곳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려대와 한양대는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지 않아 카드 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대학들이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대학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으면 2% 내외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 카드 업종 가맹점 수수료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1.37%(최대 2%)다. 이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인 1.5%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대학교에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들은 학생의 부담을 알고 있음에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삼성카드' 1곳만이 등록금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전북대의 경우 'NH농협카드'와 '현대카드' 2곳이, 전주대는 '우리카드' 1곳, 우석대는 'NH농협카드' 1곳, 군산대는 '삼성카드', 'KB국민카드' 2곳의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분할납부제도가 있는데, 많은 학교가 기존의 납부방식에서 분할납부로 바꿔가는 추세다. 학교 관계자는 등록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분할 납부를 확대했고 현재 4입분할 납부(4번에 걸쳐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는 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카드 결제가 되는 카드회사로는 NH농협카드가 7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삼성카드(58개) ▲신한카드(47개) ▲현대카드(39개) ▲KB국민카드(36개) ▲우리카드(17개) ▲롯데카드(15개) ▲하나카드(6개) 등으로 조사됐다.
 
▲ 국내 8개 카드회사와 등록금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의 숫자다 그림 : 조윤지 기자
 
 등록금 납부기간 짧은 대신 추가납부기간 있어 
 우리대학의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은 지난 24일에서 지난 28일까지로 여타 전북지역 대학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석 씨(한의학과 4년)는 "분할납부의 경우 기존에 4회지만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횟수에 제한을 둔다. 장학금을 받더라도 기존 4회의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며 "등록금 납부 일정에 대해서도 촉박하게 일정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고, 최소 1주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렇듯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기간이 짧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7일 대학본부 관리처 재무과와 인터뷰를 나눴다. 양정호 관리처 재무과과장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해 "기간은 개강 전 5일 정도 주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납부하지 못하면 2차 납부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도 내지 못하면 군·복학 마감시점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있다"며 "거의 1달간의 시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강 전 5일 안에 납부하는 게 맞으며, 이후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재정형편과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등록금 납부기간은 대게 개강하기 1주일 전으로 정해져있다"며, "교육부에서도 기간을 개강 전 1주일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등록금 납부기간은 짧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대학의 경우 부득이하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별도로 추가납부 기간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 수수료 부담, 장학금 수혜시 분할 납부 제약, 학자금 대출이 답?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412만 여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총액은 14조원이었다.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만5천여 명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미국의 학자금 대출 누적금액은 1천100조원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은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조차 연방 상원의원이 돼서야 학자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월 원대신문에 게재됐던 기획기사 「학자금 대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돼」에 따르면 우리대학 학생들은 2014학년도 1학기 기준 등록금 2천590건, 생활비 1천962건으로 총 4천552건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또한 우리대학 학생들 250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에 관한 설문 결과, 30.8%(77명)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은 어디서 받으셨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한국장학복지재단이 90.9%(7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은행이라고 답한 학생들은 6.5%(5명)이었고 기타는 2.6%(2명)에 불과했다. 이어 '몇 학년 때 처음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셨나요?'라는 질문에는 59.7%(46명)가 1학년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2학년이 18.2%(14명)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14.3%(11명), 7.8%(6명)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6천552명이었다. 이는 1천785명이었던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체 금액 453억9천600만원으로 109억6천 만 원이었던 2012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경기 악화 ▲청년 실업률 심화 등이 꼽힌다. 올해 들어 청년 실업률은 10%를 기록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와 노동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2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20대들이 빚이라는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여전히 빚 권하는 대학사회 
 등록금 카드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대학 등록금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면제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과거에도 동일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사례가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회의적인 반응도 다수 존재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이 4위며, 학자금 대출자는 9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 밖에 안되며, 6천여 명은 학자금 장기 연체로 법적조치까지 받았다. 이는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다. 고액 등록금도 문제지만 학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등록금 부담이나 청소년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자 펀딩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유형을 내놓았다.
 '소득공유'는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향후 취업 성공 시 수입대로 학자금 대출을 갚는 형식이다. 늘어나는 학자금 부담을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수입을 담보로 받는 학자금 대출이 과중한 빚으로 이어질 위험 부담을 피하고, 투자자들은 유능한 학생들의 미래 수입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렇듯 늘어나는 학생들의 부담을 해결할 정책은 외국에서도 주요 관심사이다.
양수호 기자 soohoo6588@wku.ac.kr
전영신 기자 nodistortion@wku.ac.kr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