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무음 카메라 사용에 찬성합니다.
SNS부터 시작해 QR코드까지, 사회는 우리에게 '카메라'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나 조용한 곳에서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찰칵' 소리 때문입니다. 사회는 카메라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무음 카메라는 불법이라니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몰래카메라'에 무음 카메라가 악용된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무음 카메라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몰래카메라'를 없애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몰래카메라'는 우선 성숙하지 못한 도덕의식에 원인이 있으며,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낮은 형벌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무작정 무음 카메라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의 뿌리는 나 몰라라 두고 족쇄부터 채우는 해결책입니다.
   또, 위의 이유로 무음 카메라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을 억압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강진규(전기공학과 2년) 


   반대

 무음 카메라 사용에 반대합니다.
   지난 4월,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이 여고생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었습니다. 즉, 무음 카메라 어플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성의 스마트폰에는 그동안 무음 카메라 어플로 몰래 찍었던 여성들의 동영상이 10여 건 넘게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스마트폰이 모두에게 보급되지 않았던 2009년에는 807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량이 늘어가면서 그 숫자가 점점 올라갔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무려 6천623건이었습니다. 발각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무음 카메라 금지가 몰래카메라 범죄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 중 '핵심'인 것은 분명하고, 해결책 중 '하나'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안 돼!"라는 것은 옳지 못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무음 카메라가 줄어들면 범죄율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홍주(고고미술사학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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