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소나무가 떨고 있다. 솔잎혹파리로 홍역을 치룬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나무재선충이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 온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경남, 경북지역에 이어 최근 에는 강릉까지 발생지역이 광범위해지고 피해면적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 12월말 현재 53개 시,군, 5,111 ha(약 1530만 평)에 이른다.

 그동안 실시한 예찰 및 방제작업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예방과 치료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고민이다.

 소나무재선충은 나무 조직 내에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감염 후 1년 내에 나무를 죽게 하는 해충으로 가해수종은 해송, 적송으로 치료약이 없고, 매개충에 대한 천적도 없어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여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린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침입하여 수지세포를 파괴하고, 수관부에서 증식을 반복한다.

 솔수염하늘소 한 마리 당 1만5천마리의 재선충이 들어있는데 이들 한 쌍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1주일 만에 20만 마리로 증식할 만큼 번식속도가 빠르다. 침입한 후 6일째부터 잎이 처지고, 20일째에 잎이 시들기 시작하며, 30일 후에는 잎이 급속하게 붉은 색으로 변색하며 고사한다.

 그러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연간 이동 능력이 2~3㎞에 불과해 매개충 자체로 인한 감염 확산보다는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문제시 되어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발생이 가능하다.

 소나무재선충의 효과적인 방제는 우선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면 고사목과 감염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각 또는 파쇄하거나 비닐을 씌우고 약을 뿌려 훈증처리 등의 방제법을 사용하고, 감염된 나무와 반경 5m 정도 내 소나무를 제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는 예찰, 진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방제작업에 인적, 물적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더 이상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발생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낙엽지는 가을에는 감염 소나무의 식별이 어렵고, 추운 겨울에는 접근이 쉽지 않아 발견하기 어려워 예찰을 통한 재선충병 발견 및 완벽한 방제작업을 기대할 수 없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입목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견즉시 신고하자.

 3단계는 감염목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감염목의 무단반출 및 불법이용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직경 2 cm이상의 소나무류는 이동을 제한하되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생산확인증’과 ‘미감염확인증’ 등을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과 언제나 함께한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방재특별법’까지 제정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 소나무 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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