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신입생 군기잡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 내 서열문화가 계속되자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매년 새 학기에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자행하는 가혹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대학에서도 지난해 막걸리 사례와 학회비 강제 납부 등 군기잡기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OT 후 뒤풀이가 금지됐다. 또한, 부산의 모 대학은 오물 섞인 막걸리를 신입생에게 뿌리는 사건이 있었고, 경북의 한 대학에서는 입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게임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악습은 비단 몇몇 지방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기도 모 대학에서는 입학식을 치르지도 않은 신입생을 상대로 군기를 잡아 논란이 됐다. 또한, 서울 모 음대에서는 학과 점퍼를 맞추기도 전에 '토복'을 맞추라고 강요했다. 토복이란 술을 마시고 토할 때 토사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걸치는 바람막이 재질의 옷이다. 과음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지 장기자랑을 시키는 악폐습이 지방과 수도권 여러 대학에서 버젓이 존재한다.
 대학 내에서 지속해서 악습이 불거지자 이제 경찰이 움직임이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대학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가혹행위를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전국 각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두기로 했다. 대학별로 설치된 학생인권센터나 상담소, 단체 활동 지도교수 등과 핫라인을 개설해 상담, 신고체재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와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집중단속 사례로 선정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안전 확보 후 사건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입생은 선배의 갑질에 조속한 신고로 대처할 수 있다.
 신입생에게 가해지는 악습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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