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전원 일치(8명 전원)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재 발언 전문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서원(순실)의 국정개입과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해 지원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규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원광구성원 대부분도 이번 헌재의 박 대통령 탁핵인용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숨죽이며 지켜봤다"고 밝힌 김정아 씨(문예창작학과 2년)는 "이미 10명 중 8명의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한 만큼 탄핵 결정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이 되지 못할 때 발생할 갈등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인용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힌 오신우 씨(행정언론학부 2년)도 "이번 헌재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종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직무정지 된지 92일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것이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심판이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헌재의 선고는 즉각 효력을 갖는다. 박 대통령의 신분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지 4년여 만에,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 
 한편 대통령 궐위에 따라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하게 되며, 오는 5월께 대선일까지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로 국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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