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저는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정부 인사처는 "기간제 교사가 4만 6천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만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직 인정에 따른 순직보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하는데,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보상급여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순직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는 단순한 근로자였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의 실무적인 규칙들을 하나하나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따라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외가 나오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른 기간제 교사들 또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보다는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명예와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은(행정언론학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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