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주·군산 시외통학버스를 이용해 학교를 오고 가는 통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우리대학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원광대 드루와'에 '통학버스 두 대로 나눠 타야 할 만큼의 인원을 한 번에 탑승시킨다. 입석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서 가게 한다'는 식의 개선을 원하는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승차 인원이 기준을 넘어선 채 학생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시외통학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하교 시간이 다양한 저녁 시간대에 비해 수업이 몰려 있는 오전 시간대가 되면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만원 통학버스를 자주 탈 수밖에 없다는 김예은 씨(뷰티디자인학부 3년)는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승차한다. 다음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수업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표했다. 또 다른 학생인 김영민 씨(도시공학과 2년)는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교통 상황에 따라 급제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사고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돼 있다. 법으로도 엄연히 명시된 부분이지만, 장학복지과에서는 현재로서는 통학버스의 수를 늘려 운영하는 것은 예산문제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만약 버스의 수를 늘려 불법운행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 본인의 부담금이 오를 것이고, 금액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질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장학복지과 한태희 담당관은 "시외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대학 캠퍼스 주변에 시외버스 정거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도·시·버스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곧 성사될 전망이다"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시외버스 정거장 개설은 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몰림 현상을 억제시킴으로써 시외통학버스의 안전성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루빨리 교내에 시외버스 정거장이 개설되어 통학생들의 고충이 해결되길 바란다.

  강동현 수습기자 kdhwguni16@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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