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초마다 문제로 제기되던 대학교재 불법 복사 및 제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교재를 불법 복사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재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에서도 이런 이유로 불법 복사 및 제본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원대신문>이 지난 2011년 '불법 복제한 책을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우리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총 390명의 학생 중 73.5%(287명)가 '불법 복제한 책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26.4%(103명)가 '불법 복제한 책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예전부터 불법 복제한 책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에 재학 중인 김 모 씨는 "전공서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책값이 비싸고, 해당 학기가 지나면 다시 보지 않을 책이라 생각해 교재를 제본한 적이 있다.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부담스러운 책값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 내 교재 불법 복사는 구내서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내서점은 판매한 책에 대해 교환과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책을 구입한 일부 학생들이 원본을 빼고 책 덮개 안에 제본을 넣거나 책을 제본한 후 반품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도서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대여 기간 내에 책을 보고 반납해야 하지만 한 학기 동안 교재를 반납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중앙도서관에서도 간단한 불법 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 보호원은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 한 달간 '대학가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복제 방법의 지능화와 복사기기 발달로 출판물 불법 복제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470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 복제물 특별단속을 통해 총 239건, 9천 106점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대학교의 자체 노력이 없는 한 불법 복제 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교재를 싼값에 구할 방법은 복사나 제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대학 웹정보서비스 봉황 BBS게시판 '만물장터'를 이용하면 학생이 되파는 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11년도부터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손쉽게 중고책을 사고팔 수 있도록 '교재백화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복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조금만 둘러보면 저렴하게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다.
 불법 복사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행위다. '지덕겸수 도의실천'이라는 도덕대학 학생임이 부끄럽지 않게 불법 복제를 근절해야 할 때다.
 
  오병현 기자 qudgus0902@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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