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신문> 1328호 11면 '기자의 시각'을 읽고, 이 나라의 법이 지키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저지른 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그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대체 누구의 인권을 지키려는 걸까요. 물론 어느 나라든 완벽한 법은 없지만, 그렇기에 계속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법은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최영현(원예산업학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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