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골간을 구성하는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교를 졸업하여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해당 의료인 면허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2012년에는 각 의료인양성 학교의 졸업자들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얻지 못할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2월에 발효되었다. 2016년 6월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의료인 양성학교들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평가인증을 회피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입생 모집정지 혹은 학과폐쇄의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제재사항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약사를 양성하는 대학 역시 의료인양성 학교와 같은 수준의 평가인증 의무화 조치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서남대학교 의대는 행·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체 평가영역에 걸쳐 평가인증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고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 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에게 치료받아야 할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였다.
 최근 우리대학의 의대, 치대, 한의대 및 간호학과는 분야별 평가인증에 성실히 응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다. 우리 원광학원은 모든 보건의약계열 학과를 갖고 있고, 전북 지역 보건의료인 양성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근 서남대학교의 상황에서 보듯, 국가시험 응시제한, 신입생 모집정지 혹은 학과폐쇄라는 심각한 제재사항은 모 대학교의 행·재정적 상황이 열악할 경우에 벌어지게 된다. 기본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노력 여하에 따라 평가인증의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심각한 제재를 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들은 국가의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고 양질의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향후 약학대학까지 평가인증 의무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원광학원은 모든 보건의료인 학과를 모두 갖고 있다는 자부심만큼 평가인증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다. 원광학원이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와 함께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행·재정적 준비도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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