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한 번쯤은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 작은 선물을 전하거나,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께 선물하신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본인에게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을 해본 적도 있을 것이다. 감사한 마음을 선물로 전하며 서로 간의 정을 표현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었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김영란법' 그것이 궁금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우리대학 1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32%로 대부분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또한, 김영란법이 부정 청탁을 근절시키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도 못하게 만들어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김영란법이 고쳐져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어, 사제 간에 간단한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 뇌물이 아닌 진심이 담긴 선물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법의 의도는 올바르지만,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란법' 피해 받는 사람들
 김영란법으로 새운 3, 5, 10 규정은 무려 13년 전인 2003년의 물가를 반영해 제정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성장률이 -2.2%까지 감소해 김영란법 시행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화훼 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된 이후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화환 선물이 36.3% 줄어들었다. 또한, 농축산 도매가격도 9.5%가 하락했고, 과일 거래도 지난해 9월까지는 증가하다가 올해 4월 기준으로 -18%가 됐다.
 장희원 씨(한의학과 3년)는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방지에 효과적이므로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교수님께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커피 한 잔 사갈 수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노지희 씨(식품환경학과 3년)는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제 간의 사소한 성의 표시도 못하는 게 아쉽다. 법의 취지가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건 알지만, 지금처럼 무작정 막는 방법보다 긍정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고 없으면 의미 없는 법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지났지만,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고, 그것마저도 증거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조건 때문에 신고 건수와 처벌된 건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은 누구든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선생과 제자, 학부모와 선생 간의 작은 선물은 물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대접까지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학교가 아닌 다른 직장이나 정치권 사람들 사이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은 사실상 자신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 아무리 법이 꼼꼼하게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어려운 현 상황은 수없이 많은 탈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당일, 경찰서에 교수가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았다는 신고 전화가 왔지만,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 1년간 '김영란법' 신고 건수는 4천 건이 훨씬 넘었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건은 전체 신고 건수의 3%밖에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김영란법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김영란법은 아직 부족하거나 지나친 점이 많지만, 법의 의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 지나치게 비싼 선물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했다. 이후 쓸데없는 소비와 청탁이 줄어든 것,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인 것 또한 김영란법이 심어준 경계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나치게 위축된 소비시장과 삭막해진 대인관계는 김영란법의 장점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심각성을 느낀 것은 국민만이 아닌지 국가도 김영란법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농수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며, 3·5·10 조항을 10·10·5로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와 국민을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법,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다. 앞으로 더 깨끗하게 발전할 우리나라를 위한 더 많은 의견과 응원을 바란다.
 
  이병훈 기자 lbh6729@wku.ac.kr
  정명선 수습기자 sjfkd1919@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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