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경찰개혁위원회가 의경들의 인권을 위해 권고한 내용은 부대 내에서 일정 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주 5일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의경의 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통근하며 복무 기간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복지를 추가하자는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경 인권 보호 강화 방안에 찬성합니다.
  경찰은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20% 비율로 단계적으로 의경의 수를 줄여 2023년 9월 의경을 완전히 폐지할 예정입니다. 의경이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위치에 놓인 의경에게 이러한 복지를 누리게 해주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경은 체력시험, 인성검사,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통과해야 의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경쟁을 뚫고 의경이 된 사람들에게 경찰개혁위원회가 추진한 의경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다른 집회, 시위 진압을 거부하면 병역 거부로 치부되는 의경입니다. 의경의 얼룩진 눈물을 위해서라도 의경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문휘연(문예창작학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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