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최근 사이버 시장이 커지며 사이버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정 공방까지 가는 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형법 제307조 2항 등에 의거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흔히 '루머 유포죄'라 일컫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의 성범죄 가해자가 공인을 넘어 일반인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혔을 뿐인데도 가해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투운동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단순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죄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웅(행정언론학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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