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병역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변칙이 생겼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심'을 떠올리면 오해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될 수 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자들은 연평균으로는 약 570여 명이고, 그동안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수감되었었다. 이 중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인들이었다. 
 나는 특정 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벌써부터 입영대상자들이 특정 종교로 '갈아타고' 병역을 회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무엇보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자신의 신념과 종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그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어지럽히고 법률적 양심을 넘어 도덕적 양심까지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들을 규정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진형(경영학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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