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지난 5월 부산의 모 병원에서 진행된 한 수술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환자의 어깨 부위를 수술했다가 환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한 의료사고였습니다. 이처럼 대리수술 외에도 수술실에서는 예전부터 의사가 성추행을 하거나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 옆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등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고, 그곳에서의 환자는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CCTV와 같은 보안이 갖춰지지 않은 수술실이라면, 성추행이든 대리수술이든 환자는 언제라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이기는 하나 과거부터 지적돼 온 수술실의 문제와 최근 의료계의 행보를 돌아보면,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실은 생명을 다루는 장소이므로 환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더불어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불법적인 수술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술실 CCTV의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우(가정교육과 3년)
 
 
비판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사고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성희롱,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들의 입장을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실의 CCTV 유무는 의료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 인권과 개인 정보의 보호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수술실이 촬영된 영상이 유출된다면, 의료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근무 현황 등 지켜져야 할 정보 또한 대중에게 노출되어 기본권이 침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의료진이나 관계자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역시 수술대에 오른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게 되는 등 환자의 초상권 또한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기 위한 환경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공개되는 CCTV가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 행위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CTV로 의사들의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해당 수술을 받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지정하는 등 끊임없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림(스포츠과학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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