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만 18세 이상이 되면 군복무의 의무를 갖게 된다. 병역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지난 1일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대체복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제1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계관, 인생관, 종교 등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렇기에 2005년 12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하고자 했지만 국방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최종 결정은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재판부는 통상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양심적',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고 막는 것과, 대다수의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체복무제'로 복무 기간은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는 대체복무 개정안과 절충점을 찾는 절차가 남아있다. 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대부분 군복무를 당연하게 여겨온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반갑지 않기에 '대체복무제'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한다.  
 
김승열(행정언론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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