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부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소년원 송치가 소년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해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2년 뒤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최근 발생하는 소년범죄에서는 폭행 도구를 준비하고, 증거인멸까지 계획하는 등 조직화된 범죄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적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취해져야 할 것은 교화가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 대상의 피해자는 같은 청소년입니다. 가해자를 미숙한 소년으로 보고 소년법으로 보호한다면,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소년범을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교육이라면, 도가 지나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최다정(경영학부 3년)
 
 
비판
 
 청소년은 선거의 권리, 술과 담배 금지, 납세의 의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성인의 다양한 책임과 의무와는 다른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지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고,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의 범죄는 개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가정이나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단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미숙한 성장 단계에서 낙인으로 인해 추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통해 올바른 길로 교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시기이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입니다. 소년범죄에 있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개정은 필요하되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다운(경영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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