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1인용 이동 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식품융합대학에 재학 중인 ㅈ 씨는 "자취방에서 강의실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이동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타게 됐다"며, "전동 킥보드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고, 전기로 충전하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적게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전동 킥보드의 장점에 대해 말했다.
 1인용 개인 이동 수단 판매량이 지난 2014년 3천500대에서 지난해 7만 5천대로, 3년 새 21배 증가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1인용 이동 수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인기와 함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1인용 이동 수단의 속도·안정성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흡한 규정이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배기량이 50cc 이하의 원동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 오직 차도의 오른쪽 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하고,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끌고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은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차량은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때 후방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전 기준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구조상 차체가 낮거나 작아서 방향지시등이 아예 없거나, 설치하더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사고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는 달리 엔진 소리도 없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야간 운행 시 불쑥 튀어나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킥라니(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고 부르며 사고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동 킥보드에 번호판과 후방 거울 설치 등이 필수인 독일과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도로 통행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호주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정이 허술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생명을 지키는 면허 취득과 안전 장비
 
 전동 킥보드에 대한 허술한 규정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의 발생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1·2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9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전동 킥보드로 쳐서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빈번한 전동 킥보드 사고 속에서도 여전히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한편,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회과학대학에 재학중인 ㅈ 씨는 최근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울퉁불퉁한 노면에 바퀴가 걸려 넘어진 아찔한 사고 경험을 회상했다. "안전장비의 착용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귀찮고 번거로워서 착용을 꺼려하다 사고가 발생해 크게 다친 적이 있다"며, "사고 이후 전동 킥보드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신속성, 편리성, 휴대성 등 뛰어난 장점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잘 이행하지 않아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허술한 규정과 안전의식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ㅇ 씨는 "주위에 친구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대부분 무면허이거나 도로 법규를 지키지 않아 친구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서 안전이 걱정된다"며, "전동 킥보드와 같은 1인용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한 안전 의식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개인형 이동 수단의 전국 사고 발생 건수는 117건으로, 이중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당했으며, 중상자도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호한 법을 개정하고,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성숙시켜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보장되길 기대한다.
 
  김나영 기자 piny6767@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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