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교육의 포용성과 형평성 제고 -

 2015년 유엔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선포하였다. 그 중 네 번째(SDG4)는 '교육 2030'이라고 부르는데,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SDG4 이전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정신을 계승한 결과이기도 하고, 교육의 포용성을 위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반드시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적 차원에서 교육철학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All students means ALL students)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 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외에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신앙,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단상에서 필자는 특수교육 전공자이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제기구에서 강조하는 포용성과 형평성에 대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의 형평성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장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의 형평성(equity)(OECD, 2004)'은 처음에는 평등(equality), 즉 동일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의미로 정의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당성이란 의미로 정의되어 요구(need)를 강조하게 되었다. 단순히 모든 아동이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교육의 '접근'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동등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의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을 하여금 동일한 성취를 하도록 하는 교육의 '진보', 또한 모든 아동이 교육결과나 목적을 실현하도록 돕는 교육의 '실현'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를 바라볼 때는 장애인 본인의 객관적인 손상, 결함이나 결핍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장벽들로 인해 물리적 이동이나 타자와의 상호교류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장애를 의료적 진단과 처치의 대상으로 인식하면 호의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호의는 불쌍함을 키우게 되며, 불쌍해진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가 있으니 불편하고, 능력이 없으며, 불행할 것이라고 넘겨짚는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편견'으로 깊이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편견은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 의료적 모델보다는 사회적 모델로 접근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장애를 개념화하여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 상호문화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차이에의 긍정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기존에는 장애라는 차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이제부터는 장애를 적어도 중립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 무엇으로서 다른 이들과 차이가 있는 다른 것일 뿐이니까...
 
  강경숙 교수(중등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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