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해외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는 OECD 근로시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기존 68시간이었던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줄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근 시간이 빨라진 직장인들은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삶과 더불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됐습니다. 또한, 머니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업무 시간이 정확히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줄었고, 일을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해 업무 집중도가 향상됐다고 합니다.
 매일 일에 치여 지친 직장인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는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향(국어국문학과 4년) 
 
 
<비판>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이 하루 최대 8시간,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이하 워라밸)를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워라밸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근로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업무량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직장인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후 오히려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38.0%에 달했고, 대기업 직장인 중에는 45.3%나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인력을 충원한 곳은 10곳 중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들은  정규 근무 시간인 52시간보다 초과되는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수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52시간제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부작용을 하루빨리 개선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준(스포츠과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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