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차단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고, '불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서비스의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하지 않는 국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해외 사업자까지 포함해 '임시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이 강화돼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유튜브 임시중지 도입'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이트가 차단될 예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임시중지의 이유가 되는 '불법행위'는 표현물 규제와는 무관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도 "국회에 관련법이 제정되면 법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불명확한 논란과 달리 현실은 명확하다. 현재는 법 개정 사항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임의로 임시 중지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명분이고, 정부에 대한 '콘텐츠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내지만, 표현물 규제를 하려 했다면 다른 법 조항을 건드려야 한다.
 이처럼 정확한 사실을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조치 자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임시중지 도입이 적절한 수준인지 논의가 되지 않았고, 정책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필자는 이 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권고하고, 국민들도 이를 수용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강한별(행정언론학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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