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서민주(신문방송학과 2년) 
 날이 갈수록 연쇄살인, 병에 의한 살인, 묻지마 살인 등 범죄가 흉악해지면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잔인하게 살인을 범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피의자의 신상을 사람들에게 공개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특례법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에 해당된다면, 극악무도하게 죄를 지은 피의자들의 인권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인권을 운운한다면 범죄자들은 인권침해를 빌미로 감형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를 함으로써, 또 다른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
이규희(행정언론학부 1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 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충분할 때,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 때',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이 네 가지 전제를 갖췄을 때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제한하는 건 수사 제1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용의자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익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주장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87.4%가 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16년, 경기도 토막 살해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세상에 공개해 피의자는 마땅히 질타를 받았지만, 피의자 가족과 지인의 SNS를 테러하거나 사진을 유포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의자인데, 피의자의 주변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엉뚱한 피해자를 양성하고,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를 부추기는 무차별적 범죄자 신상 공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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