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일본의 한 타투이스트가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타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15만 엔을 선고했지만, 고등법원이 타투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타투는 역사적인 의미와 예술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의료 행위로서의 목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타투를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국가가 유일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오직 '대한민국'만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요즘은 유명한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자신만의 타투를 새기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팔, 다리, 목 주변 등 여러 신체부위에 새기는 다양한 그림부터 작은 크기의 문구까지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온 몸에 커다란 용이나 호랑이 같은 그림을 새기고 그것을 과시하는 등 음지 문화의 상징이었던 '타투'의 존재가, 이제야 그 편견을 깨고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독 동아시아권은 더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타투 문화는 아직까지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투를 받는 사람이 아닌 타투를 직접 시술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타투를 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해 의사가 아닌 타투이스트나 미용업자 등 일반인이 시술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과거 1992년부터다. 그 당시 눈썹, 입술 등 반영구 문신이 유행했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시술 위생이나 도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빈약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발생했고, 그 손님이 해당 업체를 소송하는 데까지 비화돼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대법원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이유로 타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타투 시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다면 오직 의료인만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 의료인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2만 명 가운데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합법적인 타투이스트는 10명 미만이라고 추산했다. 국내에서 한 해 타투를 시술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때에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타투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눈썹 문신'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로 불법 시술해온 남성 4명과 병원을 빌려준 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처럼 의사 자격증을 지닌 합법적인 타투이스트들의 수는 극소수에 머물러 있고 타투를 원하는 수요자는 계속 급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타투 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미 우리와 경쟁국 일본은 변화의 시작을 알렸으며, 중국은 자격제도를 통해 이미 타투 시술을 부분 합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일반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 '안전'과 '확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타투이스트를 꿈꾸는 모든 이가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임지환 기자 vaqreg@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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