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김민정(행정언론학부 1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지난 2015년 기준 61억 개에서 올해 안에 40억 개 수준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세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규제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수도권 지역 내 1,050개의 카페를 무작위로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조사한 1,050개 매장 중 634개, 즉 60% 이상이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장 안에서 쓰인 총 12,847개 컵 중에서 다회용 컵이 10,461개(81.4%)를 차지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텀블러 등 친환경 제품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올해 텀블러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다 45% 증가했으며, 또 다른 쇼핑몰 '옥션'에서도 텀블러 판매량이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회용 컵 사용 규제는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지속되거나 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판
조여경(신문방송학과 2년) 
 지난해 8월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사업주가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습니다. 이 규제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회용 컵의 위생 상태입니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매장 위생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장의 다회용 컵에서 립스틱 같은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면 다회용 컵 세척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부당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모 점주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손님이 계속 매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부담 때문에 억지로 내보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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