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신문>에서는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매 학기에 발생하는 '원룸 재임대의 문제점'과 수강신청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의 불법거래'의 문제점에 대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개강이 다가오면 SNS를 통해 원룸을 '양도'한다는 글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학연수, 실습, 취직과 같은 이유로 방을 비우는 자취생들이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한 학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집을 잠시 양도하는 '원룸 재임대'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원룸 재임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맘 놓고 안전하게 성사되는 횟수는 얼마나 될까?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가 이득

 원룸을 단기로 재임대하는 거래는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구두 계약을 진행한 후, 직거래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대학의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만 해도 '내년 1학기까지 원룸 양도합니다', '2학기 종강까지 방 양도합니다' 등의 관련 글이 대략 100여 건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익산 지역의 대학가에서는 원룸 대부분이 1년 단위(일명 사글세)로 계약하고 있다. 때문에 방학 기간에 본가에 가거나 휴학 등으로 인해 방을 비우더라도, 월세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이미 1년 치 임대료 금액을 다 지불한 기존의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선 빈 방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세입자 '전차인'을 구해 임대료를 메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전차인 입장에서도 보면 부득이하게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싼 금액으로 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잠시 동안 방을 방치해야 하는 임차인과 짧은 기간 동안 싼 금액으로 방을 구해야 하는 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현 대학가 원룸 계약의 실정상 학생들에게 재임대 거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임대인의 동의 없으면 불법

 하지만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가 효율적인 재임대 거래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집주인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없는 재임대는 엄연한 위법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고 명시돼 있다. 만약 임대인이 원룸을 재임대한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면, 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만 한다. 임차인과 맺은 재임대 계약이 남아 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 임대인은 무단 재임대라는 이유로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임차인마저 쫓겨나게 된다면,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불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2학기 동안 거처를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어떤 임차인과 속전속결로 거래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몰래 거래를 성사 시킬 생각이었다"며, "바로 거래를 취소해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거래를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그렇다면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거래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후에라도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양도받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구두 계약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녹음과 같은 증거물을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거래 당시에는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그 책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임차인의 경우, 재임대 기간 동안 전차인의 부주의로 원룸이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보전 받을 방법이 따로 없게 된다는 말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월세를 1년 단위로 미리 다 받는 익산 지역 대학가의 원룸 계약 상황이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1년을 기준으로 월세를 지불하게 됐을 때 학생들은 방학과 같이 방을 비워두는 기간마저도 돈을 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계약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원룸 재임대 계약이 성행해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안전한 원룸 재임대 거래를 할 수 있게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은 원룸 거래 과정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반드시 법의 효력이 작용할 수 있는 증거물을 구비해둬야 한다.
 총학생회를 비롯해 대학 당국도 1년 단위로 월세를 계약하는 임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임대인의 원룸 재임대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처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길 기대해본다.


손수빈 수습기자 ssb9986@wku.ac.kr

 

 

 

 

 개강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첫 번째 숙제는 수강신청이다.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 학생들은 강의 시간을 비교하고 학점을 꼼꼼히 살피기도 하지만, 때론 단순히 시간표를 짜고 사이트에서 클릭하는 것으로 수강신청은 끝나지 않는다. 바로 수강·신청·정정드랍(Drop) 기간을 거치며 이뤄지는 일명 '강의 암거래' 때문이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이 거래는 과목당 최소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매매되기도 한다.
 실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수강신청 기간만 되면 '00교수님 수업 팝니다', '인강 하나 버려주세요',‘00교양 과목 삽니다. 쪽지 주세요' 등 마치 중고거래 사이트처럼 글이 쇄도한다. 이처럼 거래를 원하는 글이 올라오면 구매 희망자가 커뮤니티 내에 쪽지나 SNS를 이용해 거래하면 성사가 된다. 이후 정해진 시간대에 판매자가 강의를 취소하면 구매자가 취소된 강의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즉, '취소 수수료'를 명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강의 거래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꿀교양', '꿀수업'을 듣기 위해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용은 심화되고 과제는 배가 된다. 이럴수록 학생들은 과제가 적고 팀플과 발표가 없는 편이거나 학점 따기 쉬운 교양과목을 찾는다. 특히 시간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 강의나 제한 학점을 넘겨서 들을 수 있는 과목, 학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P/F과목의 거래가 많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강의 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은 졸업하기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다. 우리대학 같은 경우 학과 대부분에서 창업·창의 교양과 SW(소프트웨어) 교양이 필수이다. 하지만 신청하려는 사람에 비해 강의 수는 현저히 부족해 졸업을 앞두고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판매만을 위해 필수교양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어 더욱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학생 소지원(행정학과 3년)씨는 "수강신청을 할 때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는데도 경쟁률이 심해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다. 필수(강의) 과목이어서 손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현실은 강사법이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면서 심각해졌다. 시간강사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한정적으로 교수들에게 수업이 맡겨지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과목 선택지'도 좁아지게 됐다. 특히 이번 수강신청 때는 강사 배정이라는 명목으로 개강날까지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강의거래는 더욱 활성화되기도 했다.
 점점 늘어가는 이 행태는 엄연한 '강의 암거래'로써 불법거래로 치부될 수 있다. 단순한 선착순 시스템을 '매매'의 수단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악용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대학가 강의 암거래가 활성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은 나와 있지 않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개인적인 쪽지와 SNS를 이용해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강의매매의 흔적을 찾고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정황들을 쉽게 지울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써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인식과 도덕적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박인화 aksmfl2@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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