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파악됐다고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중심으로 성폭행에 살인까지 감행한 악질 범죄였다. 당시 수사 기법의 한계 등을 이유로 끝끝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으나, 최근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 모 씨의 DNA가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의 사건에서 확인되면서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국민들의 공포를 불러 모았던 사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듯 보였으며, 약 30여 년 만에 용의자가 지목됐기 때문에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 역시 충격이라는 반응이었다. 해당 사건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당시 기준 15년 적용)가 2006년에 만료됐으므로 검거에 성공하더라도 범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흉악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 폐지' 여론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현재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안이다. 살인죄 대상의 유력 용의자가 이제야 특정됐지만, 후일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한 아이러니이다. 범인을 잡기 위해 폐지된 공소시효로 인해 역으로 가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상미(문예창작학과 3년)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