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윤진형(토목환경공학과 3년)
 
 최근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한다. 협약식의 주된 내용은 오는 11월부터 대형마트 안에서 종이상자, 포장 테이프와 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사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의 양은 658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857개의 상암구장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방출하는 규모로, 특히 이것들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자원이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도 우려가 크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은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거나, 쓰레기봉투를 생활화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경우 대량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종이상자가 없을 경우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대형마트의 종이박스를 장바구니로 대체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종이박스를 없애는 제도가 정착돼  환경보호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판     
 
  김찬영(토목환경공학과 1년)
 
 환경부의 대형마트 종이박스 폐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에서는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통해 종이박스를 폐지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마트 이용고객은 주로 4인 가족 이상이거나, 구매 품목이 많을 때 이용한다. 특히, 대형마트는 구매량이 많아서 종이박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장바구니로 대체 된다면 구매한 상품을 쉽게 담을 수가 없게 돼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이번 종이박스 폐지에 주된 원인으로 '박스에 사용되는 테이프'를 꼽았지만, 이 부분은 테이프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닌 종이테이프로 교체하면 해결될 문제다.

 대형마트의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유선방송을 통한 구매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매 형태는 배송 과정에서 포장재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더욱 큰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환경부의 협약은 가정집 생활을 들여다보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어떤 제도가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지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