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5호 <원대신문> 열린소리에 실린 "공소시효, 가해자를 보호하는 독이 되다"를 읽고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범인을 검거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공소시효 제도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기사에 쓰인 것처럼 피해자는 억울하고 가해자는 보호받는 아이러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의 이념을 침해하는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송연(간호학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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