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에 '06년생 폭행'이라는 단어가 올라왔다. 자극적인 이 단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확대돼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란 제목의 영상으로 SNS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과 함께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는 장면까지 노출되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후 논란은 '청소년 범죄'의 시선으로 이어졌고, 청소년 범죄자들의 범죄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청소년 범죄 중 강력사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천779건으로 2009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천255건에서 지난해 1천341건으로 늘었다.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로 지난 2015년 881건에서 매년 100~200건씩 늘어나며 지난해에는 1천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줄어들었으나 강력 범죄는 낮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14세)의 강력범죄의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지난 2012년 432명을 기준으로 2016년 434명까지 수치상의 큰 변동은 없었으나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 범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처벌 혹은 교화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제들로 시민토론이 열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처벌 강화'와 '2차 피해자 예방'이 강조됐다. 특히 '처벌 강화'의 주장은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일어난 괴리감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06년생 집단 폭행'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지난 2014년 김해 여중생 살인사건 등 미성년자들이 일으키는 강력 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청소년 범죄' 강력사건을 접하면 이구동성으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다.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속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실종됐다고도 지적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방만으로도 가해자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전문가 대부분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보면 우리 사회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건이 발생한 후 결과만 놓고 잘못을 따지는 것은 하수의 수다. 제대로 된 예방책을 세워 범죄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먼저이다.
 먼저 범죄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부터 바꿔야 한다. 청소년 범죄 문제가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지루한 교육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도덕심을 일깨우고 신고 정신을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주변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주변의 영향을 받아 습관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도덕 정신이 행동으로까지 발휘되게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 처벌만이 능사가 돼서는 안 된다.
 
 박인화 기자 aksmfl2@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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