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는 두 명의 학생들이 위험해 보인다 사진 : 임지환 기자
 
 우리대학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 캠퍼스에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전동 바이크, 1인용 전동 스쿠터, 외발 전동 휠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 기기들이 교내를 누비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부터 익산시 신동과 영등동 일대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지쿠터'가 도입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급속도록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형 이동수단 기기들이 학생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일반 차량과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때문에 2종 원동기 혹은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음주상태이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행이 제한돼 있으며,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은 하나의 이동수단에 2인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무면허로 운행을 하거나 심지어 2인 탑승을 하는 위험한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평소 전동 킥보드는 자주 이용하는 이대원 씨(경영학부 3년)는 "개인형 이동수단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서 유독 2인 탑승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2인 탑승은 보는 사람도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달 둘째 주부터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 등 4가지 부분으로 나눠, 법규상 준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앞서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등에서 79명을 단속했으며,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소음기 불법 튜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이석현 경정은 "이륜차 특별단속은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민 제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임지환 기자 vaqreg@wku.ac.kr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