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익산에서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고생들이 한 여중생을 폭행하면서 신고하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대전에서는 14살의 중학생들이 자신의 동급생을 1년 동안이나 폭행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폭행이 끝난 뒤에는 자신들이 폭행한 동급생에게 '신고해도 소년법이 있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소년법이다. 예컨대 비행청소년들이 소년법을 방패삼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정의돼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년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0대들의 잔혹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소년법 개정이 도마 위에 오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처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청소년기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 좀 더 단단해질 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사회 전제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에 소년법 개정은 물론 폐지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재완(행정언론학부 2년)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