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손수빈(신문방송학과 2년)
 
 지난 5월, 정부에서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에게 주어진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기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뜨겁다. 
 필자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옹호한다. 흔히 아동 학대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방치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 4천16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대라고 최종 판단된 건은 2만 2천367건이다.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학대 수치가 76.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는 14.19%로, 부모로부터 학대 수치가 약 5배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체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훈육의 목적에서 시작했다가도 감정이 섞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특히 '손바닥으로 엉덩이나 팔다리를 때리는 정도'의 가벼운 체벌도 자녀의 공격 성향을 높이고, 인지 장애 등 부정적 행동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결국 체벌은 자녀에게 상처만 남길뿐, 교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비판     
 
  이대원(경영학부 3년)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 글은 지난 5월, 정부가 개정 의사를 밝힌 민법 제915조이다. 발표 이후 우리 사회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졌다.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체벌 반대가 47%, 찬성이 44.3%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필자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우선, 엄연한 가정의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가정사에 개입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가정교육을 방해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제하는 체벌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모의 체벌에 대해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말한다. 하지만 엉덩이를 한 대 때린다거나 이마에 꿀밤 때리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체벌부터, 손들고 서 있기 같은 간접 체벌까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만약 마땅한 대안 없이 모든 체벌이 금지된다면,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일이다. 때문에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