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제한속도 30km/h 이상 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을 말한다.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이 법은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식이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시속 30km/h 미만으로 서행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어린이가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청원 내용에서는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운전자를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며 민식이법을 비판했고 이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이 법은 많은 허점이 존재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강화돼야한다.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됐다고 해서 감성에 호소해 성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민식이법보다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하는 모두가 민식이법의 불편함(?)에 노출될 수 있다. 민식이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김송연(간호학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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