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종교단체의 교주가 여신도 5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종교 시설을 빠져나온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주는 "구원을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로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또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장과 창고 및 기숙사 등은 10~20만 원 수준의 월급으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다. 이는 특정 종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최근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에서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던 승려가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다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특히, 불교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누구나 사용가능한 '불경앱'을 만든 승려였던 터라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반응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종교 단체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는 "하나님이 문재인 폐기처분"이라는 정치적 발언과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와 같은 막말을 일삼아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종교지도자는 누구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군이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종교인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율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매년 증가 중이며, 사회적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간·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 직군 성범죄 피의자 '종교지도자'는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26명으로 52%가 증가했다. 폐쇄적인 종교의 특성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쉬쉬하고 은폐하는 분위기다. 이는 성폭력 문제가 제기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과, 종교지도자가 절대적 권위를 지닌 종교계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힘든 이유도 있다.  
 지난 2018년, 서울에 위치한 교회의 재판국(교회계 법원)은 A 목사에 대해 정직 판결을 내렸고, 신도들은 이 판결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국이 사회 법원보다 훨씬 뒤쳐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 목사에게 면직이 아닌 정직은 권선징악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천주교의 한 사제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한국인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지만, 면직이 아닌 성무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정직이 내려져 논란을 샀다. 심지어 2013년엔 조계종 재심호계원(불교계 법원)이 노래방 도우미를 성매수한 B 승려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 2만 9289건 중 3분의 1 가량이 종교계에서 발생했다. 이에 종교인조차 종교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지앤컴리서치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46.6%로 5년 전에 비해 8.5%포인트가 낮아졌다, 이중 20대 종교 인구는 30.7%로 평균보다 15.9% 포인트 낮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종교를 가졌던 이들이 종교를 외면했을까? 조사에 의하면, '신앙심이 생기지 않는다'(31.0%), '얽매이기 싫어서'(21.0%), '종교 지도자에게 실망해서'(20.6%) 순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각 종교계의 처벌 규정
 종교계에 몸담은 지도자들은 신자들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줘야 한다. 하지만 비종교인보다 윤리적이지 못한 종교인,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지탄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국민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사회 각 분야 중 가장 부패한 집단 3위로 '종교단체'가 뽑혔다. 이는 종교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각 종교계는 종교지도자들의 범죄 행위를 방관하고만 있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음욕심으로 여인을 만지고 외설적인 말을 건네는 행위'를 두고 '성추행'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호법부(불교계 검찰), 호계원(불교계 법원)에서 처리한다고 알려졌다. 천주교는 교회법전을 통해 성직자의 성 문제에 대해 금기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교회법전에는 "고해성사 집행 중이거나 그 기회나 핑계로 참회자에게 십계명의 제6계명(간음하지 말라)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사제는 범죄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금지처분, 파면처분으로 처벌돼야 하며, 더 심각한 경우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개신교의 경우 권징조례(교회 헌법)에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종교지도자의 범죄에 대해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왜 범죄가 끊이질 않을까? 이렇게 법령이 정해져도, 내부적으로 종교인들의 범법행위와 성추행을 쉬쉬하고 은폐하기 때문이다.
 
  냉철한 반성이 필요한 때
 공무원, 경찰, 검찰 등은 조직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실을 두고 있지만, 종교계는 상설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종교계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간 것이다. 매년 승려·목사·신부 등의 범죄가 늘고 있단 지표는 물론이고, 언론을 통해 접하는 종교지도자들의 폭력·강간 등 강력범죄는 종교계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종교지도자들은 선을 행하라는 종교 본연의 말을 무시한 채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 서구의 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는 등 종교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옛날 종교계는 일제에 맞서 항거하기도 했으며, 호국 정신을 일으켜 계몽에 앞장서기도 했다. 지금의 종교계가 본받아야 할 참된 역할이다. 현 종교계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입으론 선을 말하지만, 뒤에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일부 종교인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얘기다.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종교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윤진형 기자 kiss7417@wku.ac.kr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