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친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1억 원가량을 받아 갔다고 한다. 이에 친부와 큰딸 측은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친모 측에서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남편이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며 반박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이혼한 친모가 친부에게 7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이혼한 친모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친부가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해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0년 동안 남남으로 지내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없단 이유로 고(故) 구하라 씨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건과 비슷해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구하라 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지난달 19일 끝내 폐기됐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우리나라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고의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고의로 유언을 조작한 자 ▲고의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으로 아주 극단적이다. '구하라 법'은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해 같은 비극을 겪지 말자는 취지다.

 지금도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고 있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긴 시간을 소비하며 힘든 싸움을 해야 일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폐기된 '구하라 법'이 아쉬운 이유이다.

박재완(행정언론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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