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   

이민서(행정언론학과 1년)
 
 최근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이 예고되는 범죄자들의 석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담당 경찰들에게 보복 예고를 한 성범죄자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를 하게 된다. 이미 다크 웹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도 고작 징역 1년을 받았지만,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출소했다. 
 법은 무고한 약자를 보호하고자 존재하지만, 정작 실정법이 허술한 것이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은 범죄자 신상을 대대적으로 공표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건 신상 비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에 대해 알 턱이 없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고,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시민이 희생당할 수 있단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선 이들의 범죄 행각과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이 이를 대비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선 법치주의 훼손을 근거로 디지털 교도소의 존재를 질타하기도 하지만, 범죄자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법치주의는 이미 훼손된 거나 다름없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범죄자들의 석방 이후 예견되는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디지털 교도소 운영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필요없다     
  김소정(건축학과 2년)
 
 강력 범죄를 다룬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여론이 들끓었다. 이를 대변하듯 사법부의 처벌 대신 사회적 심판을 보여주겠다며 디지털 교도소가 탄생하게 됐지만,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 예로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 학생 A 씨는 생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이달 3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외에도 외과 교수 및 범죄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누명을 쓰게 되는 사건도 발생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익명의 제보자가 운영자에게 제보를 하면, 운영자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제보 내용을 업로드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사법, 입법, 행정의 분립을 뜻하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즉,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여러 안전장치를 거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따라서 삼권분립에 반하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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