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서민주(행정언론학부 3년)

 낙태죄'란, 태아를 인위적으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현재 우리나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달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사이트에 아기 입양 판매 글이 올라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다는 법안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임신 14주 이내까지의 낙태 허용은 월경이 불규칙한 여성에게는 임신 시작일이 명확하지 않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원치 않게 임신을 했지만 낙태죄로 인해 자신의 꿈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마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만약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이 계속 된다면, 해당 여성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며 평생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른다. 
 따라서 임신 14주 이내까지의 낙태 허용이 아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합법적으로 피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조성돼야 한다. 
 
 
  반대      
홍교연(영어영문학과 2년)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쉽게 태아를 유기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불법 낙태 수술에 따라 태아의 죽임과 낙태된 태아의 장기를 물건처럼 판매하는 일이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으로 발생한 '임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행해지는 '낙태' 행위는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낙태는 폐혈증, 출혈, 자궁 천공, 불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해 여성 건강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박경미 대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결정권을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본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낙태죄 폐지의 문제점 대해 지적한다.
 따라서 낙태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여성 혼자가 아닌 남성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피임법과 낙태 과정, 성교육 등 현실적인 성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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