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생활관 전경
 우리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학생생활관(기숙사) 관련 소식이 올라와 학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먼저 지난달 14일 새벽 1시경, 어학관(여학생 전용) 6층에서 술에 취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글이었다. <원대신문>에서 취재한 결과, 어학관에 거주하는 여사생 A 씨가 다른 학생생활관에 거주하는 지인 여성 B 씨, 남성 C 씨와 함께 음주 후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생생활관 운영관리과는 CCTV를 통해 정황을 확인하고 여사생 A 씨에게는 강제 퇴사를, 지인 여성 B 씨와 남성 C 씨에게 다음 학기부터 영구 입사 불가 처분을 내렸다.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과음으로 몸을 겨누지 못하는 A 씨를 부축해 주는 과정에서 기숙사를 들어온 것이며 B, C 씨는 바로 나왔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학생생활관 담당자에 따르면 외부인을 출입시킬 경우, 예외 없이 강제 퇴사 및 영구 입사 조처를 내리는 것이 생활관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생활관 출입은 성별, 부모, 친구, 동기 등의 이유를 막론하고 외부인 출입은 금지돼 있지만, 외부인 출입 목격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생생활관 운영관리과는 "사생들의 학생증으로 출입할 수 있는데, 사생이 직접 외부인을 들이면 특별한 신고 없이는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지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인 출입이 선의일지라도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외부인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15일, 학생생활관 관리비를 부당하게 지불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우리대학 학사일정상 종강은 오는 18일로 학생생활관 입사 기준 9주 차이지만 사생들은 입사하면서 미리 10주 차까지 관리비를 지불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8주 차 이후에 퇴사 할 경우 이미 지불한 2주간(9, 10주 차)의 관리비를 환불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8주 차에 퇴사하면 2주간, 9주 차에 퇴사하면 1주간 관리비를 부당하게 더 지불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학생생활관 운영관리과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말고사를 3주 동안 치르거나, 시험이 끝난 후에도 생활관에 더 머무는 사생들이 많아 기간을 최대한으로 조절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환불 규정은 학교 관련 운영진만 참여한 것이 아닌, 사생들의 의견과 각 건물 층장과의 합의 하에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는 사생들의 건의에 따라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 지역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대학은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으며, 이로 인해 학생생활관 모든 사생이 7주 차에 퇴사함으로써 관리비 환불 이슈는 잦아들었다. 

강예진 기자 rkddpwls7788@wku.ac.kr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