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은 한ㆍ일 수교 40주년에 '한ㆍ일 우정의 해'이면서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다.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특히 1910년 이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자행된 정신대, 학도병문제와 해방이후 한일 협정, 독도 영유권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산적해 있는 정말 가깝고도 먼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갈등과 분쟁 중 우리 국민들을 가장 공분케하는 것이 독도 영유권 문제다.
지난 2월 2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어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망언이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독도는 1945년, 우리나라의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 영토로 귀속됐고 1952년 1월 18일에 포고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했다. 또한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 각국에 통고하는 한편 독도 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이 1952년 1월 28일 우리나라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독도문제가 발단됐다.
하지만 이처럼 독도문제가 발단된 이후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문제제기에 같이 대응할수록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돼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미지근한 대응책이 오늘날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삼일절 축사에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난 후에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나마 역대 대통령들이 한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말로, 충분하진 않지만 환영할만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내 사정을 생각하고 일본과의 우호도 고려해 가면서 발언했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수반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자체만으로도 큰 수확으로 보인다.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공표하고 차후에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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