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헌법 재판소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가 사립사범대학 졸업자에 우선하여 중등교사에 임용되어 지는 것이 국민의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 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 후 국?사립대학 졸업자는 임용고사라는 시험제도를 통하여 똑같이 중등교사에 임용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전에 국립사대에 입학하여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소위 미발추를(미발령자 임용대책 추진 위원회) 구성하여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그들의 임용을 주장하고 있다.16대 국회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자동 폐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대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다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발추(군입대 미발령 된자200명)와 함께 1년에 600명씩 2년에 걸쳐 1200명을 2006학년도부터 우선 발령한다는 내용을 여야 합의하에 국회 소위원회에서 2월 28일 통과시켜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그동안 열린 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약 7000명에 달하는 미발추, 군발추 인원을 1년에 1000명씩 향후 5년에 걸쳐 임용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전국 사범대학장 협의회에서는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이의 부당성을 끈질기게 제기하여
위와 같은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큰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첫째, 거의 15년 가까이 교육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있던 이들을 단기간의 보수 교육을 통하여 타 과목의 교사로 임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다. 둘째, 대학 졸업 또는 군제대후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고령화된 그들과 현장의 교사들과 융화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임용고사를 대비하여 대학 4년동안 또는 졸업 후 2-3년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범대 출신들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특별 예산을 세워 해결한다고
하나 이는 재정부, 교육부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교육부에서는 사범대와 학생들의 질을 높여 우수교사를 선발한다는 이유로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시안등을 내놓고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무너져 내리고 사교육비에 년간 몇 조원씩 낭비하는 현상황에서 정치적 논리에 위한 교사 임용은 전체 교육을 멍들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시설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교사의 질은 교육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매년 취학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교원 채용 인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특별 예산에 의해 2년동안 600명씩 채용한다고 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고 당장 내년 선발인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은 뻔한 사실이다. 위의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때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발추 1000명 군발추 200명을 2년에 걸쳐 1200명을 교육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범대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기에 위의 특별법 제정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