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대학로를 나가보면 곳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방학 기간 중에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자신들의 생활비나 등록금 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제대로 된 임금(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을까? 실정은 그렇지 않다.

작년 9월 10일자 원광대신문(지령 1077호 2면 보도기사) 보도를 주목해 보자. 우리학교 학생들이 2007년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임금이 그 당시 최저 임금인 3천 480원(1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59%만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았고 반면 41.1%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그러나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대학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임금 문제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어 보였다.

대학로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는 ㄱ군(정보전자상거래 2년)은 방학이 시작되던 지난 6월 중순경 밤12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9시간을 연속 근무 했음에도 시간당 고작 3000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군에 따르면 󰡒그나마 첫 월급은 월급 총액에서 교육비 10만원과 보증금 20만원을 제한 금액인 50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ㄱ군은 사전에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ㄱ군은 익산시 노동청에 불법고용주에 대해 신고를 한 상태이다. ㄱ군과 같은 이런 억울한 임금체불에 관련된 일들은 대학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ㅂ군(22세,무직)은 고용주에게 속아 불법 영업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월급날이 되자 고용주가 사라져 버려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달 내내 일한 댓가가 이런 허무함으로 돌아올줄 몰랐고, 답답하다"고 ㅂ군은 허탈해 했다.

이렇게 최저임금도 못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심지어는 임금을 한푼도 못받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아르바이트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을 제안해 본다. 또 최저임금, 초과 근로 등에 관해 무엇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책 마련과 함께 또, 피해자를 위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의 올바른 아르바이트 문화가 정립되길 기대해 본다.

조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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