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 국적포기자가 급증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새 국적법은 원정출산 등 해외 일시체류로 이중국적을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한 법이다. 이에 원광대신문사는 5월 24일, 우리대학 재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개정 법안 후 국적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국적포기가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제한해야 한다'가 6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유스러워야 한다'가 27.6%, ‘관심없다'가 9%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봅니까'라는 질문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가 26.7%, 기타는 12.8%로 집계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입시과열과 교육의 획일화', ‘부익부 빈익빈'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대광 군(반도체광디스플레이학부 1년)은 “고위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제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며 “심각한 취업난도 국적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개정안 이전 이중 국적자들은 18세가 되는 해에 외국국적을 선택해서 외국인이 되고 35세가 지난 후에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 병역 면제의 혜택을 누리곤 했다. 이에 ‘국적포기를 했다가 다시 재국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난할 수 있다'가 7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난할 수 없다'가 18.1%, ‘관심 없다'가 7.1%로 나타났다.

 홍기갑 교수(법학과)는 “의무를 버린 만큼 권리를 줘서도 안 된다"며 “국적 취득과 포기는 자유이지만 국적포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포기자는 대부분 국적포기에 대해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국적포기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고위 공무원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를 부모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적포기자의 부모나 당사자에게 국가가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타당하다'가 74.3%로 가장 높았다. ‘타당치 못하다'가 20.5%, ‘관심없다'가 4.8%, ‘기타'는 0.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제재 조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취업시 불이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입학 특례 등 교육기회 박탈'이 25.6%, ‘기타'가 18.6%, ‘건강보험 혜택 제외'가 11.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세금징수', ‘실명공개', ‘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 ‘보기 모두 해당'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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