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질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며 다양성과 평등성을 실현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율성의 신장이다. 교육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추세에 따라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대학에 부여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 본래의 기능인 학문연구와 교육기능을 보다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은 보다 더 신장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지양하고 운영의 자율권을 대학에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월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여건의 개선과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일률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대학의 노력에 상응하여 지원하는 선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하고 특성화 해야 한다. 4년제 대학 위주의 육성방식을 탈피하여 설립별, 지역별로 대학 유형을 다양화하고 수업연한에 신축성을 부여하며 대학별로 특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대학교육의 평등성을 구현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기회와 지원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발전이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대학 발전모형의 적용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대학이 지역교육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하며 지역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기회의 확충과 개방화를 통하여 학습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이 유지된다고 전제할 때 대학교육 기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대중화 추세를 넘어 보편화 추세로 발전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을 엘리트 위주의 특수계층에 국한하려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학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국민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양적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그에 따르는 질적 관리는 거의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이 둘의 조화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고등교육 제도나 운영의 합리적 개선, 고학력병의 일소, 평생교육체제의 확충을 통한 양적 조성, 고등교육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서도 정책을 통한 양과 질의 조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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