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지역의 중학교 상담선생님이 교실에서 부모가 이혼한 학생들을 손들게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모의 이혼사유 등을 묻는 일이 벌어져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의 교육현장,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학생들의 인권침해사건의 한 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극단에 몰린 빈곤층, 급속한 가족의 해체, 잇따른 대형사고,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결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영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기본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린 당하기 쉬운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부재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주된 관심은 시민단체나 일반시민, 성인이 주대상이었다. 그러나 인권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동, 학생들을 위한 학교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이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부터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중요성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행해지지 않고,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침해적 사건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인권을 주장할 사고도 갖지 못한다. 둘째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 사건을 볼 때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 반인권적 문제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는 다른 곳에 비해 획일화된 기준과 경쟁을 통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며, 권위주의적 문화, 집단주의적 획일성을 강조한다. 학생들간의 따돌림 문제, 폭력문제, 체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으나, 학생의 의사표현이나 참여 역시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반 인권적 문화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차별이나 편견을 만들어 낸다.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기본적인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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