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법 개정안이 5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포기자의 명단공개에 대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알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물론 이중의 국적을 가진자가 자신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국적포기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적포기를 통해서 국내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으면서 단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이중국적자들의 국적포기로 인해 그들의 부담은 덜어질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문제는 국적포기 그 자체가 아니라 국적포기 이유가 병역의무 회피라는 점이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하는 소위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그러한 국적포기자들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애국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저 권리만 누리겠다는 이러한 국적포기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 준 (복지보건학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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