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쉽죠잉~’


 바로 미디어법안의 직권상정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법안이 국민과의 소통이 배제된 채 참으로 허망하게 통과되고 말았다.

 지난 7월 23일 국회의사당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민주당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법안은 크게 신문법, 방송법, IPTV법(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주요 골자이다. 미디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기업이 일간 신문에 대해 50% 이내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보유 허용과 대기업과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언론 선택권의 폭을 넓히고 미디어 시장에 산업자본을 유입시킴으로서 미디어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이로 인해 2만개 이상의 미디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대기업이 일간 신문에 대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현재 일간 신문사들이 구독수가 적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신문을 인도할 수 없었을까?


 언론의 1차적 기능은 '환경 감시 기능' 이다. 따라서 언론이 제 구실을 온전히 못하면 언론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 없고 사회 구성원들 삶의 폐단으로 생기는 해는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넓고 깊어진다. 미디어가 자본에 눈이 멀어 언론윤리를 등한시 할 경우, 저널리즘은 단순히 허위의식을 전파하는 이데올로기 차원을 떠나 삶을 파괴하는 도구로 타락할 수 도 있다.


 물론 구식의 미디어법은 현대사회에 발맞춰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위주식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미디어법의 단점을 보완해 완성도가 높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안 통과 및 개정이 쉽지 않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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